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삼바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주임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재판 직관(직접 참여)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검찰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뉴스1
18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복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이프로스(e-PROS)’에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는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썼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이 남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공여자 사건(김성호 전 장관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사건(삼바 사건) 등 몇 건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이와 관련,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신규 보임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나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해 공판부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공판 직관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 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의 주장이다. 한 부장검사도 이날 통화에서 “공판 참여 검사들에 대해 직무대리를 신청할 때마다 대검이 자의로 정한 인원수 기준에 따라 제한해서 일선에선 공소유지를 못 해 먹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사건의 공소제기를 마지못해 허락해놓고 공소유지는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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