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보고서〉와 당시 수사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취재해 '김학의 사건'을 재구성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월10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연합뉴스 지난 6월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출소했다. 이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에게 2심 재판을 다시 받으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