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은정 검사 제정신청

참도 2022. 4. 12. 12:12

오후 2시 공수처에 재정신청서 제출 예정
"감찰정책연구관 직무 벗어나지 않았는데 尹 개입여부 핵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주장해 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12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임 담당관 측은 "신청인은 공수처가 내린 혐의없음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심판을 구하기 위해 금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사법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2020년 5월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임 담당관이 2021년 2,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재소자 최모씨, 김모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윤 당선인이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 임 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임 담당관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부패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 측은 이번 재정신청과 관련해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담당관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면서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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