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고 하루만에 '삐라 단체' 서울지방청에 수사의뢰(종합)
최소망 기자,나혜윤 기자 입력 2020.06.11. 15:25 수정 2020.06.11. 16:23 댓글 110개
자동요약
정부가 11일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단체 2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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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긴급 현안브리핑으로 밝힌 이후 하루만에 '실행'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취소 '청문 계획' 통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이탈주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6월 중에 청문이 진행되고 취소 절차가 이어질 계획이다.
전날인 10일 통일부는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두 기관에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예고한지 하루만에 통일부가 실행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해당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사이에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봤다.
통일부는 탈북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드론(무인기)나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살포하는
것이 항공안전법 12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과 고도 150m 초과 공역에서는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 장치를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무단 투기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법 제5조를 적용해 달북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경한 대남 정책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 추진' '대북굴종적 남북관계'라는 비난이 보수진영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남북 간 발생하는 갈등 사안은 남북 합의에 기준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즉각적인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 것도 북한에 다시 한 번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직 추가적으로 다른 단체의 고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곳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단체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고발 조치가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으며,
오는 25일에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큰샘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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