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블랙리스트 이름 없었다 주장은 허위사실"
지난 9일 협박 혐의로도 고발..17일 고발인 조사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죄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발언으로 지난 9일 협박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같은 단체로부터 재차 고발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뤄진 협박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선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한 뒤,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을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하며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따라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이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온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로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법세련은 당시 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유와 관련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이 의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증언이 나온 이후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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