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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참도 2020. 6. 26. 10:53

日대사관 앞 불법 집회'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벌금 70만원박형빈 입력 2020.06.26. 09:22 댓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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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