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10억 증여 세금 8900만 -2억원

참도 2017. 2. 5. 20:55

10억 증여때 세금 8900만원→2억원 '급증'..신탁 인기 시들해질듯

박종오입력 2017.02.05 18:28댓글 12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말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절세 상품인 ‘증여신탁’의 세금 부담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 보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주연 배우 출연료를 과다 지급하는 영상 제작사에는 세금을 덜 깎아준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처럼 바뀐 세금 관련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지난달 확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증여신탁 할인율 10→3% ‘뚝’

이달 24일부터 신탁 상품의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 부모가 금융기관·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면 과세당국은 이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일정 이율로 할인해 증여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을 은행에 맡겨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만 다달이 자녀에게 주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는 10년 후 원금(원본) 10억원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치자. 10년 뒤 받는 10억원은 현재의 10억원보다 돈 가치가 낮다. 그러나 세금은 부모가 재산권을 넘기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므로 할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돈 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미리 세금 매길 금액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부모에게서 지금 10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에 넣으면 3% 이자만 받아도 연 3000만원”이라며 “신탁 계약에 따라 10년 뒤에 물려받는 10억원은 돈 가치가 지금 받는 10억원보다 낮은 만큼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할인율이 시중 수익률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시중은행에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원금의 3% 수익금만 받다가 10년 후 원금 10억원을 증여받는 상품 사례를 가정해 보자. 기존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이 상품 평가액은 5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아들이 받는 재산 13억원(원금 10억원+10년 치 이자 3억원)보다 7억 3000만원이나 적은 것이다.

그러나 할인율을 3%로 낮출 경우 세금 부담은 최대 두 배 이상 뛴다. 원금과 수익을 덜 할인하는 까닭에 신탁 상품 평가액이 10억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지가 국세청의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들이 내야 하는 전체 증여세(채무 인수액 0원)는 현재 8928만원에서 2억 925만원으로 무려 1억 1997만원 증가한다.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느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할인률이 크게 낮아진 즉시연금과 달리, 증여신탁은 여전히 할인률이 높아 절세 혜택을 노린 자산가 수요가 몰렸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면서 향후 인기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즉시연금 등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정기금 평가액 할인율을 6.5%에서 3.5%로 끌어내린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 할인율도 3%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최근 보험업 평균 공시 이율 등이 낮아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금의 경우 지난해 할인율을 낮췄지만, 신탁은 여전히 10%로 높다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신탁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에 재산 평가 방식을 바꿔 앞으로 이런 쏠림 현상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에 ‘보장성 보험료’는 제외

올해 4월부터 가입(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 보험의 보험 차익(보험사에서 받은 돈-가입자가 낸 돈)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보험은 1인당 2억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월 1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과거 월 적립식은 한도가 없고 일시납 보험은 한도가 1인당 2억원에 달했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까다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은 이런 규정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개인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료를 합쳐 계산하는데, 저축 목적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월 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망·사고 만을 보장하고 만기 때 환급 보험금이 없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이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한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암보험 보험료를 매달 각각 30만원씩, 저축성 보험료는 월 100만원을 낸다면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종신보험과 암보험은 빼고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가 쓴 제작비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 제작자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았다.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 △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등 주요 스태프 중 2개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제작비 집행·관리 결정 담당 등 4가지 중 3가지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인기 스타 등 주요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공제 대상 제작비가 1억원이고 주요 배우 출연료 합계액이 4000만원이라면 배우 출연료 공제 한도(제작비의 30%인 3000만원)를 초과한 1000만원을 뺀 9000만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인기 배우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주는 관행을 막으려는 것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연료가 가장 많은 상위 5명 배우’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아 시행규칙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외 사용 제작비, 접대비, 광고·홍보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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