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차보험료 요율 바뀐다

참도 2017. 2. 3. 17:08

보험개발원 '車보험 제도개선 공총회'
50% 기준, 고과실·건수따라 할증폭 차등화
車보험 하나에 2대 이상 가입 못해
새차 사도 최초 보험 가입 등급 적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회사원 김씨는 출근 중 회사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는 15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김 씨의 차량 수리비도 200만원이나 됐다. 상대편 차량수리비에 10%인 150만원에 자기 차량 수리비까지 더하니 물적사고에 따른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넘어섰다. 김씨와 상대방 차량 모두 이듬해 보험계약 갱신 시 똑같이 비율로 보험료가 더 올랐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과실이 작은 운전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던 것이 과실이 적을수록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진다. 아울러 한 사람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했을 때 차량별로 각각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덜 올라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올랐다.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같은 부담을 안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한다.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덜 해주고 높으면 할증이 더 되는 방식이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고 여러 건의 저과실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가 제외된다.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덜 된다는 의미다.

3년간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9~13%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사고를 내더라도 과실비율이 낮다면 할증률도 낮아진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고건수요율(NCR계수·Number of Claim Rate)에 따라 할증률도 정해졌는데 이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49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 차량이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NCR계수를 적용할때 현재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가 59만7000원으로 고과실 차량과 똑같이 20.6%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저과실 차량은 보험료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된다. 기존 대비 9.7%포인트 할증 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車 두 대 이상이면 각각 보험 가입해야

앞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자동차보험에 묶는 동일증권제도가 폐지된다. 2대 이상 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는 기존 기명피보험자차(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보유 차량)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다수 차량 중 1대에 사고가 나면 다음 해에 동일증권으로 묶인 각 자동차의 적용등급 합계를 자동차 대수로 나눠 적용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일부만 할증됐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사게 되면 해당 차는 기존 차량의 할인ㆍ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추가로 산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므로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면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 할증등급을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교수가 차량 다수 보유자의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 차량의 손해율보다 추가 차량의 손해율이 평균적으로 17.3%포인트나 높았다.

그는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차량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를 유도하고 다수 보유 가입자의 1대 보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동일증권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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