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뺑소니 무보험 부담금 올린다

참도 2016. 12. 13. 17:15

뺑소니·무보험 운전자 車사고 분담금 4배 더 올린다

이훈철 기자 입력 2016.12.13 13:47 댓글 14

앞으로 뺑소니를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더 내도록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추가징수 등 5개의 부담금 요율 변경안을 심의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경우 무보험·뺑소니 운전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12.13/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뺑소니를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더 내도록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추가징수 등 5개의 부담금 요율 변경안을 심의했다.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경우 무보험·뺑소니 운전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현재 무보험·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료의 4%를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늘어난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에는

 부담금 규모를 늘리고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고용의무 인원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 월 89만원의 부담금이

 86만720원으로 2만9280원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인원 대비 25% 미만인 경우 106만원이던

 부담금이 113만6800원으로 증가해 7만6800원 늘어난다.


이외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은 13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고용률 75~100% 미만과 25~50% 미만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도 각각 81만원, 97만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 등에게 부과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누적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해 요율을 0.004%에서 0.003%로 낮추기로 했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20~25%를 국토균형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개발부담금은 소규모 영세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기준 면적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상향하도록 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산단재상사업 부담금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30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