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운전자 車사고 분담금 4배 더 올린다
이훈철 기자 입력 2016.12.13 13:47 댓글 14개
앞으로 뺑소니를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더 내도록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추가징수 등 5개의 부담금 요율 변경안을 심의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경우 무보험·뺑소니 운전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뺑소니를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더 내도록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추가징수 등 5개의 부담금 요율 변경안을 심의했다.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경우 무보험·뺑소니 운전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현재 무보험·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료의 4%를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늘어난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에는
부담금 규모를 늘리고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고용의무 인원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 월 89만원의 부담금이
86만720원으로 2만9280원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인원 대비 25% 미만인 경우 106만원이던
부담금이 113만6800원으로 증가해 7만6800원 늘어난다.
이외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은 13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고용률 75~100% 미만과 25~50% 미만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도 각각 81만원, 97만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 등에게 부과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누적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해 요율을 0.004%에서 0.003%로 낮추기로 했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20~25%를 국토균형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개발부담금은 소규모 영세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기준 면적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상향하도록 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산단재상사업 부담금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30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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