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범죄로 기업화 추세..수법도 첨단화·지능화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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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씨(38)를 구속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운전자 보험’을 노렸다.
그의 사기 무대는 수도권 일대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이었다. 김씨는 사람의 눈을 피해 주차장 내 기둥이나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행하는 차와 부딪쳐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도 보험금을 뜯어냈다.
살인 사건 동반하기도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3년간 모두 29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김씨는 전직 보험설계사였다. 동일한 수법의 사고가 이어지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사고 장소를 모른다거나
실제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차량 파손 부분 사진만을 제출했다.
보험사가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의 지난 3년간 주 수입원이 보험사기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 모 보험사에서 4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31)는 외제차가 보험금이 많다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는 차량 수리비, 병원 진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많은 보험금을 타냈다.
2015년 1월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9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는 범행에 성공하면 자랑하듯 SNS에 “보험금 타는 방법이 있다”며 수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실제 김씨의 사촌동생과 차량동호회 회원 등은 이런 식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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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일방통행 길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과실을 100% 인정해 처리하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는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가 일방통행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고는 반대편 차량과
고의 충돌사고를 내게 했다. 승객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한패였다.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교통사고 유발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형 건물 화장실 등을 돌며 부상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8월 경찰에 적발된 예아무개씨(27)의
경우가 그렇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씨는 마트에서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고객 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을 보고 직접 보험사기에 나섰다.
예씨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백화점,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화장실을 돌며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허위로 신고해 17회에 걸쳐 보험금 1700여만원을 타냈다.
이 밖에도 지하철 내에서 정차 시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였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도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버스의 사고를 목격하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고 버스 탑승객이라고 속여 보험처리를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모두 신종 보험사기에 속한다.
보험범죄는 점차 조직적이고 기업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과거 생계형 보험 범죄에서 살인 사건을 동반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끔찍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강호순 사건이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살해했다. 심지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했다.
강씨는 7건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7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무려 15개사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만약 강호순이 살인혐의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의 보험사기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
단순 범죄에서 점차 보험전문브로커, 조직폭력집단에 의한 조직범죄로 기업화하고 있다. 타인을 죽이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고전에 속한다. 친인척과 배우자, 장애인 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도 등장했다.
보험사기는 ‘절반의 성공’
흔히 보험사기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 그만큼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2.4%인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한 가구당 20만원을 보험사기범에게 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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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분의 1 정도인 519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체의 55.4%로 절반을 넘었다.
보험사기 성공률이 높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목격자가 없다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처벌도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그쳤다.
일반 사기범과 비교할 때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2배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바지 내세운 ‘사무장병원’ 폐해도 심각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벌금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일명 ‘사무장병원’의 폐해도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로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이다.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여전하다.
허위로 입원확인서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각 보험사들의 조사 방법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분석시스템(IFAS)’을 운용하고 있는데, 보험 계약자별로 구축된 계약 건수와 사고 통계 등을 집어넣어
‘사기혐의지수’를 뽑아낸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의심되는 환자나 사기범들을 골라내고 있다.
사회관계망 분석(SNA) 시스템을 활용해 사기혐의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모 여부도 파악한다.
한몫 챙기려는 사기범들과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보험사들이 창과 방패가 돼서 ‘보험사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SIU팀 출동” 보험사기범 꼼짝 마!
국내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SIU팀(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전직 경찰관들을 영입한다.
다년간 일선 현장에서 수사 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보험사기 단서를 찾아내거나 잠복이나 탐문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3월 경남 거제에서 국산 중형 차량이 앞에 정차해 있던 람보르기니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수리비가 1억4000만원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론의 동정을 샀다.
용접공인 가해차량 운전자의 최소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수리비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모금운동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당시 해당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SIU팀을 출동시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급반전이 있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와 가해 운전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SIU팀이 실력 발휘를 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IU팀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보험사의 SIU팀에서 보험사기로 적발한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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