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이것이 궁금하다]교통사고 시 챙겨야할 '보상금'배경환 입력 2016.12.01 14:03 댓글 26개
도로 위 교통사고.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한다면 자차 보험사가 아닌 상대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사고를 대비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값비싼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가장 먼저 챙겨야할 혜택은 차 수리 기간 내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다.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주에게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게 됐다.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의 86.7%나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밖에 새차 사고시 따로 챙길 수 있는 보상금도 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시점이 차량 출고 후 2년을 넘겼다면 청구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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