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보험료 할증기준

참도 2010. 10. 11. 09:32

車보험 혼란부른 졸속 할증기준 인상

매일경제 | 입력 2010.10.10 18:45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전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올리면서 보험료를 과다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7월 할증 기준 200만원 가입자의 사고율과 손해율이 50만원 가입자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자 가입자들과 정비업체가 보험료 청구를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를 방치하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물적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해 선택폭을 넓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교통사고를 내 자기 차량과 상대 차량 피해액이 할증 기준(50만원)을 넘는 80만원이 나올 경우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할증됐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50만원까지만 보험 처리를 하고 30만원은 자비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높이면 피해액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없다.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다 보니 운전자들의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다. 더욱이 정비업체들마저 할증 기준 인상을 악용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

이 때문에 당초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손해율 급증이라는 도덕적 해이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4~7월 기준금액 50만원 가입자의 사고율이 21.3%였던 반면 200만원 가입자의 사고율은 26.7%에 달했다. 손해율도 200만원 가입자가 87.9%에 달해 50만원 가입자(82.3%)보다 높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던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문제는 사전에 이 같은 행태가 충분히 예측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이 할증 기준별 보험료 인상폭과 자기부담금 수준을 너무 낮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성토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할증 기준 100만원을 선택하면 50만원을 선택할 때보다 연간 6200원, 150만원은 6900원, 200만원은 81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할증 기준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도 이에 맞춰 높여야 하지만 서민 부담을 우려해 인상률을 줄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도 "당초 200만원 가입 시 1만1000원 이상 보험료를 높이려 했었다"며 "정치권 요구에 밀린 것이 결국 패착이 됐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자기부담금도 문제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 손해 사고 청구 시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자기부담금은 사고 건당 일정액(5만~5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정액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원까지 높이더라도 소비자 추가 부담이 없어 과잉 청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손보사 손해율이 100%를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감원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과도한 정비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 방식에서 손해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건당 5만원 또는 10만원씩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건당 손해액의 10% 또는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책정해 가입자 스스로 적정 수리를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손해율 :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손보사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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