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영리한 투자자들에 `혼쭐'
연합뉴스 | 입력 2010.08.03 06: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투자의 명가 미래에셋이 '영리한' 투자자들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한 변액보험의 약관대출 기준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금껏 무제한이던 대출 가능횟수를 월 2회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든 후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약관대출은 지금껏 낸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이 대출받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의 약관대출 기준에는 주식 투자에 능한 고객들만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다.
바로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은 아무런 위험 없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코스피지수가 30포인트 급락했다고 하면 즉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루 전 기준으로 고객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객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고객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크게 오르는 날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 그 전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급등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얻을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지만, 미래에셋은 죽을 맛이었다.
증시가 급락하는 날 고객이 환매 신청을 하면 급락한 가격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펀드 운용에 치명적인 방해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보험사들이 만든 대출약관 기준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냉가슴을 앓는 보험사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강남에서는 2008년 5월 이전 판매한 변액보험을 웃돈을 주고 사들인 투자자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고객들은 미래에셋의 대출기준 변경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대출 제한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ssahn@yna.co.kr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한 변액보험의 약관대출 기준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금껏 무제한이던 대출 가능횟수를 월 2회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든 후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약관대출은 지금껏 낸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이 대출받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의 약관대출 기준에는 주식 투자에 능한 고객들만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다.
바로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은 아무런 위험 없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코스피지수가 30포인트 급락했다고 하면 즉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루 전 기준으로 고객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객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고객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크게 오르는 날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 그 전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급등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얻을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지만, 미래에셋은 죽을 맛이었다.
증시가 급락하는 날 고객이 환매 신청을 하면 급락한 가격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펀드 운용에 치명적인 방해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보험사들이 만든 대출약관 기준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냉가슴을 앓는 보험사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강남에서는 2008년 5월 이전 판매한 변액보험을 웃돈을 주고 사들인 투자자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고객들은 미래에셋의 대출기준 변경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대출 제한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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