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두배로..검사인력 3년마다 정기교육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탄자동차검사소 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빠질 경우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올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