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줄 없는 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손해ㆍ생명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옥외광고물 보험도 도입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