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일자리감소·고용기금고갈 우려 어쩌나
김동준 입력 2020. 12. 23. 14:58 댓글 4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당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가중돼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고용보험기금이
만년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재계는 '절레절레'=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고용보험 가입자 목표치는 내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자리별로 나오는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모든 일자리가 가입되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지난 10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다음 대상은 특고 종사자다.
정부는 총 166만 특고 종사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라는 틀로 노동자를 묶어둘 경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을 당시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만 3조원…고용보험기금 적자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지급할 실업급여 규모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고용보험기금은 3조3215억원 적자가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에 실업자가 늘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263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특고처럼 이직이 자유로운 직종이 고용보험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단계적으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추진계획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경제와 고용이 위기인 경우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과거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며
"재정 적자가 쌓이더라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
재정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기업도 근로자도 부담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
소득을 노출하는 부분 등과 얽혀 특고직에서도 반발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보험료율을 (실직) 위험 등에 따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면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금에서 메꿔야 하는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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