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 SK 밧데리분쟁

참도 2021. 1. 29. 14:07

美 ITC 판결 2주 앞으로… 협상하려면 다음주에 해야
LG, 합의금으로 수조원 요구… SK는 수천억원 제시
"SK, LG 한발씩 양보해 합의 이루고 본업 충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양사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대표 기업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동안 전세계 시장에서 ‘K배터리’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2주 남은 시점이라  합의을 위해서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금 규모와 합의금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했던 미국 현지 분위기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SK이노베이션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양사 합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래픽=정다운 기자

29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는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는 2월 10일(현지시간) 이뤄진다.

ITC는 지난해 10월 5일 예정된 최종 판결을 총 세차례 연기해 이번에도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ITC는 당시 판결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ITC도 판단이 쉽지 않은 소송이라

최종 판결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양사의 합의를 독려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판결을 세차례나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ITC가 이번에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 소송의 판단을 바이든 정부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바이든 정부 초기라 다음달 10일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조만간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양사가 합의점을 찾으려면 다음주 중에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2019년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양사는 국내외에서 여러 분쟁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예비 판결이 나와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근거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 진행 중에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기 판결을 내렸다.

조기판결은 ITC가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발견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그런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다시 이를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넘어가게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양측의 소송 관련 비용만 각각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 공장 등의 유형자산이 회계상 손상차손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 관련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SK이노베이션은 물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도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 총리가 ‘남 좋은 일’, ‘부끄럽지 않나’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양사의 합의를 촉구하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일제히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사는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을 앉을 때마다 의견 차만 확인하고 감정이 상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합의금 규모다.

양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수조원 대를,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아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LG 측은 미국연방비밀보호법과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에 특허 구매 비용 등을

더해 합의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관련 비용만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사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ITC는 이미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ITC가 최종 판결을 계속 연기한 것은 SK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건립도 주목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법인(SKBA)은 미 국무부(DoS)이 선정한 ‘미국 투자 우수기업’ 사례로도 선정됐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판결을 60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판결은 무효가 되고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ITC가 최종 판결을 세차례나 연기한 것은 바이든 정부로 판단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취임 시기 등으로 ITC의 최종결과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양사가 모두 소송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 양사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느 한쪽이 패소해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타격을 입고 협력사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계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약진하고 미국·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합작법인을 통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막대한 합의금을 줄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합의금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하루빨리 합의를 이루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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