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먹튀 설계사 보완책

참도 2020. 3. 5. 11:37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 내 최대 조직이 될 금융소비자보호처 수장(부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포청천’이 될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김 처장의 최근 논문을 보면 보험업권의 가장 큰 숙제인 ‘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대한 문제 인식이 뚜렷하다.


 지난해 제1저자로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법적 제언-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호의 논문을 펴냈다.

 이 논문은 “‘25% 방카슈랑스룰’을 GA 등 타 판매채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방카룰’은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이 특정사 상품의 독점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GA도 방카슈랑스와 마찬가지로 다중 전속 대리인이기 때문에 25%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논문은 “GA나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선지급 수수료가 방카 또는 전속채널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있다”며


 “수수료를 많이 주는 특정 보험사에 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속설계사 영입이 어려운 중소보험사들은 GA 의존도가 매우 높다.

높은 수수료를 내세워 GA 영업을 독려한다.


높은 수수료는 결국 계약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에 불리한 상품을 GA 설계사들이 집중 영업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앞서 김 처장은 GA들을 평가해 4등급으로 나눠 공시하는 방법도 제시했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홍익대 정세창 교수가 제1저자인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라는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위치다.

 제1저자에 버금간다.

금융감독원 보험혁신 TF를 이끌었던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도 함께 이름을 올린 논문이기도 하다.


논문은 “비전속대리점 평가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사전 공시하자”고 제안했다.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감독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기준은 ▷소비자만족도 ▷경영성과 ▷재무건전성 ▷규제이행도 ▷판매인력 우수성으로 총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만족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둬 불완전판매율과 유지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처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처장은 이밖에도 논문을 통해 ▷보험상품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율 한도 제한


 ▷선지급체계가 아닌 수수료의 분급화 ▷보험모집수수료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 시행 등을 주장해 왔다.

이중 상당수는 금융감독원 보험혁신 TF에서 다듬어졌고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수용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고


또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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