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건강보험 과 재난 지원금

참도 2020. 4. 3. 16:12


다인가구도 불만 여전.."대체 누가 받냐"
"필요한 사람에 도움줄 수 있어" 평가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정부는 이날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인 가구에서도 "우리가 못 받으면 대체 누가 받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 분위기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모(61·4인가구)씨는 "합산해보니 건보료를 30만원쯤 내고 있어 기준을 넘는다"며

"우리 나이대면 자녀들도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을텐데 한 가정에서 두 명만 일을 해도 기준을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한 큰딸 가족은 사위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타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정도 비슷하다.

충무로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45·4인가구)씨는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주려면 다 주거가 아니면 아예 힘든 사람만 주거나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33)씨는 "내가 못 받아도 세금을 푼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며

"기본급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40만원(1인가구 기준)이면 얼마나 생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항공사나 여행사 등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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