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해봐야 쉬쉬' '배신자 낙인' 등을 떠올릴 겁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25일째인 지난 11일은 이문옥 전 감사관의 내부고발 보도가 나온 지 딱 2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감사관은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가 로비 등으로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감사관을 계기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이 알려졌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관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기 때문에 '국내 첫 내부고발자 사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 감사관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파면됐고 감옥에 갔습니다
. 수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 후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부고발을 무시했다가 벌어진 가장 끔찍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사고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국민 신문고'에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임금 체불, 오하마나호의 잇단 사고 무마 의혹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여러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청해진해운의 중간 간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임금 문제 외에 다른 것에는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 처리 기관도 해양수산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였습니다.
만약 이때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된 내부고발에 귀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했다면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이 잃는 참혹한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는 강산이 두 번도 넘게 변하는 동안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2006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묵살당하거나 고발자가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뚤어진 풍토는 여전한 거죠.
2009년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해군 소령(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진급에 불만을 품어 그랬다
' 등 온갖 음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지난 11일엔 세종문화회관이 내부비리를 폭로한 직원을 횡령을 이유로 '보복 해고'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직원의 구제 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1975년에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전사고 발생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당시 GE직원 데일 브리덴보는 지난 9일 아사히신문 연속기획 '프로메테우스의 덫'에서 "내부고발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서를 냈습니다.
36년 뒤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3개월 후에 대한민국호를 침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 내부고발자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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