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산재보험 사기 검거

참도 2013. 7. 29. 17:17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허위 산업재해 사고를 산재로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의 전 지사장인 하모(60)씨 등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산재사고 승인 청탁을 하며 이들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김모(56)씨와 엄모(54)씨, 보험 사기단 총책인 김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기단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아 금품을 챙긴 또 다른 브로커 최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씨가 돈을 건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 등 8명은 지난 2006∼2010년 근로자 15명에 대해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해주거나

산재사고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와 엄씨,

 사기단 총책 김씨로부터 적게는 55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씩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보험사기단으로부터 각각 1천800만∼7천만 원가량을 받고서 이 중 3분의 1을

 공단 직원들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김씨가 이끄는 사기단은 이러한 청탁을 통해 총 1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최씨와 김씨는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지난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과거 보험사기단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손쉽게 산재 승인을 받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여오다 하씨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공단 직원들이 연루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공기업 비리"라며

"보험료를 성실히 낸 이들의 부담을 키우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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