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신청 몰린 1953∼1954년생…복지부 "소득산정 기준 때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954년생 A씨는 작년 12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올 1월부터 매달 100만원 가량
연금을 받아 요긴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연금을 반납하라'는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에 연금지급연령(작년까지 60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공단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조회해보니 A씨의 작년 12월 소득이 기준 소득을 넘겨 애초 이 연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받은 연금 6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12월에 보너스가 지급돼 기준치를 넘은 것뿐인데
이를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전국 연금공단지사에는 A씨와 같은 처지에 몰린 조기노령연금자의 불만·항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후 조기노령연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 환수 통보에 나섰기 때문.
공단 본부는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있는 6천600명을 확인하고 각 지사에 명단을 내려보내 수급
적격성을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전국의 각 지사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게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자료 확인과 자격 조정은 연례적인 일이지만 최근 조기노령연금 환수 불만 민원이 쇄도한 것은 올해 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을 앞두고 작년 12월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집중된 탓이다.
올해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1세로, 조기노령연금은 56세로 늦춰지기에 앞서 한 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는 1953∼1954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들이 작년말 공단으로 몰렸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약 15만건으로 이전 시기 연평균 3만5천건의 4배가 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시기가 한달 늦을 때마다 (완전)노령연금 금액 대비 지급률이 0.5%포인트씩 늘어나므로 해마다
12월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53년 1월생의 경우 작년 1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노령연금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만
12월에 신청하면 99.5%를 받게 된다.
A씨 역시 공단으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아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그 달 소득이 상여금으로 인해 높아져
작년 조기노령연금 지급 기준인 월 189만원을 넘게 돼버렸다. A씨의 평소 소득은 월 85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공단지사에서 안내한대로 12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을 따랐을 뿐인데 몇백만원을 도로 반납하라니
너무 황당하다"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받은 연금을 반납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달 즉시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작년 12월에 신청할 때보다
지급액도 줄어들어 '이중 손해'를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45조)을 고치지 않고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상균 연금급여팀장은 24일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점의 일시적인 소득증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제도의 취지는 소득 없는 50대 후반 가입자를 위해 미리 연금을 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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