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암 치료비 인도적 차원, 산재와 무관"
뉴시스 | 심민관 | 입력 2011.08.30 13:08 | 수정 2011.08.30 14:06
【서울=뉴시스】심민관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LCD 사업장 직원들의 백혈병 사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30일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최근 백혈병으로 사망한 임직원들의 유가족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산재) 판결을 받은데 이어 정부의 보건방안 수립 주문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산재 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 제도가 반도체, LCD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암, 백혈병 등 특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료비 1억 지원‥사망 위로금도 제공
삼성전자는 30일 퇴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등 사회 각계 의견 수렴해 퇴직자들의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한다.
또 발병 후 치료비 지원기간인 10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로도 받는다..
◇삼성 "인도적 차원의 지원책"
이번 지원 제도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보상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여러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생은 무관하다는 것.
특히 이번 지원제도 역시 산재를 인정한 것이 아닌 퇴직한 직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인바이런사의 조사 결과에서도 반도체 근무환경과 암 발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이다"고 말했다.
smk@newsis.com
삼성전자는 30일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최근 백혈병으로 사망한 임직원들의 유가족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산재) 판결을 받은데 이어 정부의 보건방안 수립 주문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산재 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 제도가 반도체, LCD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암, 백혈병 등 특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료비 1억 지원‥사망 위로금도 제공
삼성전자는 30일 퇴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등 사회 각계 의견 수렴해 퇴직자들의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이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한다.
또 발병 후 치료비 지원기간인 10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로도 받는다..
◇삼성 "인도적 차원의 지원책"
이번 지원 제도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보상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여러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생은 무관하다는 것.
특히 이번 지원제도 역시 산재를 인정한 것이 아닌 퇴직한 직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인바이런사의 조사 결과에서도 반도체 근무환경과 암 발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이다"고 말했다.
s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