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문제잇

역사교과서

참도 2010. 10. 20. 11:51

고법 "역사교과서 수정위원 명단 공개하라"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10.20 10: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부는 2009년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교과서 포럼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고등학교 2·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235개 항목 수정 요구안을 받았다.

이후 교과부는 수정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2008년 10월 55개 수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해 11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수정권고안 발표 전까지 진행된 회의 개최 내용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 또는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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