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입규제 완화 작업 중 마찰을 빚는 곳에는 국토해양부 등 힘센 경제부처가 많다. 그럼에도 기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진입규제를 푼 뒤 산업이 다시 일어선 성공사례가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허가개방후 질 높아져
막걸리산업의 도약이 대표적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진입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늘 첫손가락에 꼽는 사례다. 1999년 당시 막걸리 제조업자의 면허가 지역 단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를 없애 신규 면허를 내줬고, 판매지역도 군(郡) 단위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제거했다는 것. 빗장 풀린 막걸리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해 상품의 질이 높아졌고,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나은 막걸리를 맛보게 됐다는 논리다. 정 위원장은 외부강연 때마다 “진입 장벽을 없애면 제거한 사람은 욕을 먹지만 그 효과는 10~20년 뒤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해운산업도 규제완화의 ‘재미’를 봤다. 1990년대 초반까지 외항운송사업에는 허가를 받은 선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1996년 공정위가 진입장벽을 낮췄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3만t급 이상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1만t급 선박을 6척 넘게 소유한 사업자는 누구나 국외로 화물운송을 할 수 있게 도왔다. 3년 뒤에는 자격조건을 더 낮춰 5000t급 이상 선박 보유 선주 모두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줬다.
●해운업 등록제 후 3배 성장
규제완화로 해운업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1998년 371척(34개 업체)이었던 국내 외항운송업 참여 선박 수는 2008년 819척(177개 업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총매출액은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렌터카시장의 규제완화는 24년째 ‘현재진행형’이다. 1986년 면허제였던 자동차대여사업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했고 1997년에는 일정자본금 이상을 가져야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지난해 발표한 ‘1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에서는 렌터카 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무를 완화하고 그동안 영업소를 만들 수 없었던 군(郡)지역에도 영업소 설치를 허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완화로 차량대여료가 싸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는 완화하려할 때 기존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지만 규제를 풀고 난 뒤 역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