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두배로..검사인력 3년마다 정기교육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탄자동차검사소 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빠질 경우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올해 10월 14일 시행되는 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 검사 때 등록증 제시 의무를 삭제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 검사소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검사 적합 여부나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규정했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단 과징금의 상한액은 1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밖에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40일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에서는 임시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해왔던 업계의 광고비 부담을 덜게 됐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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