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근로 장려금 상반기

참도 2020. 12. 10. 14:26

정부가 91만 가구에 총 3971억원 규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10일 지급된 장려금이 2020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국은 올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기를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급된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액수는 44만원이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가 53만(5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38.5%), 맞벌이 가구는 3만(3.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44만원…나혼자산다가 58.2%


지급금액은 단독 1916억원(48.2%), 홑벌이 1894억원(47.7%), 맞벌이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유형별로 일용근로 가구는 48만(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47.3%)으로

일용근로가 상용근로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2005억원(50.5%), 상용근로 1966억원(49.5%) 순이다.

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했지만 떨어진 가구 11만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아쉽게 받지 못한 가구가 11만에 달한다.

관련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가족 및 생계부양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169만 가구에 1조8969억원을 지급했고,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가구의 40.4%, 금액 가운데선 4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령은 60대 어르신 59만 가구 34.9%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이하가 48만(28.4%)으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60대 이상(6821억원), 20대 이하(4534억원),

50대(3388억원), 40대(2469억원), 30대(1757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2만 가구(2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41만 가구, 24.3%), 50만원 미만(38만 가구, 22.4%) 순이다.


반기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다.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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