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2019.근로장려금

참도 2019. 3. 19. 15:11

오늘은 2019년 달라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19
년에는 단독가구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미만의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하였고, 소득과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방식도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8
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2018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2018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018
12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인 경우

-2018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전체

*제외대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존에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지급하던것을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 된다고 하는데요.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안내문이 미발송 된 경우라도 홈택스 근로장려세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기존 지급 방식인 다음 연도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21~9.20에 신청하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2.21~3.20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소득분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의처>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126

<관련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한을 놓치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