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달라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는 단독가구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미만의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하였고, 소득과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방식도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인 경우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존에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지급하던것을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 된다고 하는데요.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안내문이 미발송 된 경우라도 홈택스 근로장려세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기존 지급 방식인 다음 연도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21~9.20에 신청하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2.21~3.20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소득분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의처>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126
<관련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한을 놓치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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