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추나 어린이 치아 2019 .3월 보험적용

참도 2018. 11. 29. 18:38


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의결
소아 환자 안전 위해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의료진이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년 3월부터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 2만5000원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충치 치료는 아말감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 과정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환자 본인부담률 50%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한의원 등에서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내면 진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통상 30%보다 높은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를 80%로 정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한다.

한의사가 추나요법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합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치료 비용 부담 70%↓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겨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이 들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이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환자 부담은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아말감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확대한 것은 환자의 82.2%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치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더 들지만 흰색으로 치아가 충전돼 보기에 좋고,

 수은 검출 등 아말감 안전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 환자,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시술받아야

오는 1월 중 어린이 환자를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킬 경우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소아 진정관리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6세 미만은 3만8150원~6만8470원,

 6세 이상은 2만9350원~3만4230원 수준이다. 이중 환자 부담액은 입원 기준 5~20%다.

'소아 진정관리료'는 안전 교육 이수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 설명·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지키면 받을 수 있다.

또 수술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마련된다.

 병원급 기준 1등급은 3만3090원, 2등급은 2만5960원, 3등급 1만8170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 '감염예방·관리료' 혜택에서 배제된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3등급 추가로 신설해 모든 입원환자 당 매일 1580원~1920원을 지원한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과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kh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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