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소송당사자 4명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
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계류돼왔다.
한편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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