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글 실적 과 세금

참도 2018. 9. 21. 07:21

한국서 年 5조원 쓸어담는 구글, 세금은 '푼돈'

입력 2018.09.21. 03:02 수정 2018.09.21. 05:18

국내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동영상 광고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이 호실적에 되레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그동안 가늠하기 어렵던 매출과 수익 증가 폭에 대한 업계 추정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앱장터(구글플레이) 매출도 지난해 국내 누적액이 3조4342억 원을 넘으며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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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조 원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 등 사회적 책무에 소홀하다.”(최민식 상명대 교수)

유트브로 뉴스 보는 사람이 많은데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조차 안 돼 있다.”(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에플리케이션 장터와 동영상 광고로 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이 호실적에 되레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그동안 가늠하기 어렵던 매출과 수익 증가 폭에 대한 업계 추정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역차별

해소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 “구글 국내 매출, 추정치보다 1조 원 이상 많아”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규제혁신 토론회와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세미나는 모두 구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한국 매출을 역산해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을 3조2100억∼4조92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보다 1조 원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기방통위)은
“영국처럼 ‘구글세’(국가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약 200억 원으로, 네이버에 부과된 법인세(4000억 원)에 한참 못 미친다.
        

IT 운동장의 경사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는 올 상반기(1∼6월) 동영상 광고시장에서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169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네이버는 4.6% 증가한 249억 원에 그쳤다.


지난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시간은 유튜브가 총 333억 분(1위)으로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 카카오톡(199억 분·2위)과 네이버(136억 분·3위)를 합친 수준이었다.

앱장터(구글플레이) 매출도 지난해 국내 누적액이 3조4342억 원을 넘으며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구글의 30% 수수료 관행에 비춰 영업이익만 1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구글코리아는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이용명세 요청에 대해 “

한국에는 영업조직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내 임직원 수는 300명 남짓으로, 한국보다 매출이 적은 영국(3000명)이나

인도(2000명)보다도 일자리 기여가 작다.

○ 벼르는 국회…전문가 “규제 집행력 확보가 먼저”

국내외 IT 기업 역차별 문제는 수년째 국감 단골 소재였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소극적 대처를
지적받기도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계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

역외규정’ 도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이었지만 과기정통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만큼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IT 기업이 의무적으로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변재일 의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속도보다 정교한 설계가 먼저라고 말한다.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법적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역으로 운동장이 우리 기업 쪽으로

기울면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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