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김기춘·조윤선도 추가기소(종합)
입력 2018.02.01. 14:2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국정원 특활비' 이원종·이헌수 등 불구속기소..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2011-12 (0) | 2018.03.12 |
---|---|
박근혜30년 구형 (0) | 2018.02.27 |
다스18년 운전기사 김종백 (0) | 2018.01.30 |
현송월 강릉방문 (0) | 2018.01.22 |
김현정 뉴스쇼 유인태 정두언 (0)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