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의혹이 국세청의 자체 개혁 기구인 국세행정개혁TF에 의해 확인됐다.
21일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논란이 된 세무조사 62건 중 5건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익명으로 3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TF 관계자는 이 중 교차 세무조사 사례가 바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이던 지난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세간의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국세행정TF를 통해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였음이 '셀프 확인'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중 검찰 고발, 이례적이며 절차법 위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산에 있는 기업에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 조직인 조사 4국이 동원됐다. 국세청이 내세운 명분은 "교차 세무조사"였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교차 세무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역 세무당국의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세무당국이 지역에 관계없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도중인 같은 해 11월 25일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를 동원해 수사에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가량을 받았다는 등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흘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표적 세무조사"로 불려왔다.
국세행정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에 대해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TF는 "교차 세무조사 선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교차 세무조사 신청, 승인,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져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탈세 규모나 방법을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한 것은
직권남용,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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