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보험사 지점장 자살이유

참도 2017. 9. 7. 15:43

지난 5일 한 대형 보험회사 본사 사옥에서 투신한 지점장 출신 50대 A 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사진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 취재진은 7일 A 씨가 투신 1시간 전쯤 지인 2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유서’ 성격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A 씨는 A4 용지 1장에 지인 9명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이들 각자에게 당부할 ‘협조 업무 내용’을 자필로 쓴 뒤 직접

사진을 찍어 사망 당일 오후 1시 19분쯤 지인 B 씨와 C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B 씨에게 ‘보험금 수령. 산재처리문제’

, C 씨에게는 ‘퇴직금 반환 소송 건’이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B 씨와 C 씨는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사 측과 오랜 공방을 벌여온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있다.

A 씨는 실제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고인의 의뢰에 따라 원래 6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는데, A 씨가 5일에 투신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고인은 사 측의 일방적 통보로 동료 지점장들이 해촉되는 걸 지켜본 뒤 ‘후배들을 위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1996년 이 보험사에 입사한 A 씨는 16년간 지점장을 맡아 오다 지난달 해촉됐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대표는 “고인의 투신으로 보험설계사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고인은 지점장이지만 계약상 사 측과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이자 개인사업자”라며 “

그러나 실제로는 지점장이라는 이유로 사 측의 지시에 따라 관리 업무를 도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형식상 해촉이었더라도 본사에서 지점 평가점수를 낮게 준 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해고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고인을 해촉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이끌던 지점은 전국에서 2∼3위를 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를 해촉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점 및 지점장에 대한 평가 조건은 보험사마다 사규에 따라 다르다”며

“고인은 자사 기준에 미달해 해촉됐지만, 어떤 부분에서 평가가 미흡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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