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2017.4 건강보험 환급 추칭

참도 2017. 4. 20. 12:58

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13.3만원 더 낸다

이창명 기자 입력 2017.04.20. 12:00 댓글 49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0%가 이달에 평균 13만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해 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급여가 오른 844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낸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지난해엔 2015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는데 1년 새 변동한 급여를 적용해 이달 말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지난해 건보료 정산 결과, 월급 줄어든 277만명은 7만6000원 환급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지난해 건보료 정산 결과, 월급 줄어든 277만명은 7만6000원 환급]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0%가 이달에 평균 13만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해 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급여가 오른 844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낸다고 밝혔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 278만명은 7만5550원을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월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직장인들은 지난해엔 2015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는데 1년 새 변동한 급여를 적용해 이달 말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근로자 1399만명의 소득을 파악한 결과 총 정산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료율 6.12%를 적용한 이달 총 환급액은 4203억원,

 추가납부액은 2조2496억원이다.


건보료는 연간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뒤 회사 몫 절반을 제외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만원이 변동됐다면 2016년 보험료율(6.12%)이 적용된 24만4800원을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12만2400원)씩 부담한다.

 연간 소득이 늘었다면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는다.


올해 체감 건보료 정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에도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3만3000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통 매년 4월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지난해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이 발생하면서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폭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보 보장률은 2011년 이후 62~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4대 중증질환과 고액진료비 건보 보장률 상승폭이 컸다.

4대 중증질환 건보보장률은 79.9%로 종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부담률도 11.5%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줄었다.

백혈병이나 신부전증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건보 보장률은 77.9%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9.7%로 1.6%포인트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 보장률이 4대 중증질환과 고액진료비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 부담률도 함께 내려간다는 점에서 중증질환이나 고액진료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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