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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여금

참도 2016. 9. 2. 15:06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해당 요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어려웠는데요. 오늘에야 알게 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번 천천히 알아봐요^^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서류,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많이등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파악해 보고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시게 되면,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해야겠죠?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지?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안내문이 가구에 발송이 됩니다.

1. ARS(1544-9944)

2. 휴대전화

3.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① 배우자가 있으신 분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신 분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꼭 신청 하세요

 

 

근로 장려금 총 소득 요건은?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족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에는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ㅜㅜ 아고고 머리야.

 

다시 한번 사진으로 눈에 쏙 들어 오게 한번 보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시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 이어야 한답니다.

 

주택 및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

 

근로 장려금의 효과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간황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보신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2015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팁

• 근로장려금 작성 시 세대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모두 적어 주세요.
• 신청자격은 부양자녀 및 배우가 나이, 총소득에 따라 달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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