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벌금 세례입력 2017.06.26. 10:09 수정 2017.06.26. 11:23 댓글 885개
주부 민수경(58) 씨는 최근주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정 주차인데 최근 주차 자리가 바뀐 뒤부터 차 범퍼에 흠집이 나거나 심지어 표면이 움푹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51조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물피도주를 막기 어려웠다.
-주차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최대 벌금 20만원
-통학차량도 운행뒤 어린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물피도주 사고는 4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로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1000억원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151조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
가해자를 잡아도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안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내용은 이뿐 만이 아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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