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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교통법규 신설

참도 2017. 6. 26. 14:56

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벌금 세례입력 2017.06.26. 10:09 수정 2017.06.26. 11:23 댓글 885

주부 민수경(58) 씨는 최근주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정 주차인데 최근 주차 자리가 바뀐 뒤부터 차 범퍼에 흠집이 나거나 심지어 표면이 움푹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51조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물피도주를 막기 어려웠다.

-주차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최대 벌금 20만원
-통학차량도 운행뒤 어린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최대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보배드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물피도주 사고는 4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로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1000억원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151조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

 가해자를 잡아도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안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내용은 이뿐 만이 아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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