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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참도 2016. 5. 4. 16:14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올해부터 50세로 낮춘다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낮춰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254만 가구..이달중 신청해야연합뉴스 | 입력 2016.05.04. 12:01 | 수정 2016.05.04. 15:35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낮춰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254만 가구…이달중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득·재산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