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연령 올해부터 50세로 낮춘다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낮춰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254만 가구..이달중 신청해야연합뉴스 입력 2016.05.04. 12:01 수정 2016.05.04. 15:35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낮춰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254만 가구…이달중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득·재산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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