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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참도 2015. 3. 30. 15:02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총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며,

변호사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