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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 2014. 12. 29. 21:24

연말정산 앞두고 보험 활용한 절세 방법은?세계일보|황은미|2014.12.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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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금융자산 절세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으로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들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돼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정 세무사는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저축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보험도 연금저축처럼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공제 대상이다.

이밖에 소득공제 장기혜택 펀드와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장기혜택 펀드(이하 소장펀드)는 내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한시적 절세상품이다. 소장펀드는 2013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못 채우고 해지 시 소득공제 부분과 가산세가 추징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판매가 중단돼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올해 내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상품이 있다기보다 1년 이상 만기 예·적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적용해 약 6%포인트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되는데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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