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84만원 환급머니투데이세종2014.12.28 12:01
[[2015 달라지는 것] 15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84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15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는 2년 연장됐다.
해외여행자 휴대물품 기본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계가 700만원인 사람은 연말정산시 84만원을 돌려받는다.
종전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48만원보다 36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내년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종전 30%)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50% 증가해야 한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한 세금을 30%(최대 15만원) 줄여준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세금 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2년이내에 2회이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그밖에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된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이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종전 종합과세)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자 등은 내년부터 10만원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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