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재산의 문제점?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대 50% 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
세제 제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 납부 때문에 골치를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위주의 상속재산이 대부분이라는데에 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30 억 짜이 건물 한체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30억 짜리 건물을 물려 받고 10악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현금화 하여 납부 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게 되고
많은 상속세 로 인하여 부모님이 평생 소중하게 일궈 놓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또는 빚을 내어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곤 한다.
이를 대비 하여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컨셉을 보면
일반적인 설계 컨섭은 이렇다.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 수익자 : 자녀
이런 경우 상속세 과표가 더욱 올라가서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셍하게 된다.
이를 계약자: 가족명의(수입이있는) 피보험자: 본인 수익자:가족명의(수입있는)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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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율에 대한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모님 두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에 관해 최소 10억 원 정도를 공제합니다.
또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세계산방법으로 부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정도가 공제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계산방법이나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0 |
5억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초과 |
50 |
46,000만원 |
부동산 상속세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생전에 그 일부를 증여해서 상속세를 줄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총 6억, 자녀 1인당 3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위 공제한도는 넘은 1억원은 10%, 1~5억까지는 20%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한도를 5억 원씩 넘는 자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이나 같은 누진세율인데 왜 상속을 하지 않고 증여로 하는 것이 절약되는 걸까요? 이유는, 같은 누진 세율이라도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되어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물건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일부 처분해서 금융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으로 바꿔줍니다. 금융 재산 중 20%는 2억 원한도내에서 상속세과표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처분을 할 때는 한 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등,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과세대상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국상종변호사 자료 펌)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은 다양한 신탁을 설정하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등 또는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 등의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크고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하고, 특히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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