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과 영업

종신보험 상속세 절감

참도 2014. 10. 20. 16:25

부동산 부자 고객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상속세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으로 고통 받는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방안을 찾아본다.

몇 해 전 부친 상속시 강남소재 건물과 용인 임야, 강남의 아파트 3채 등을 상속받으면서 부과
된 100억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납부
하는 고객이다. 부친 사망시 상속세의 문제를 겪고 나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세금이라는
빚만 36억

☞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허가를 득한 뒤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다. 가업재산의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가업재산의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가능하며, 가업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준비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게 세금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재산산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 유증을 받은 사람을 수
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데 유
증자의 사망시 태아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수증자
가 유증의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
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세 재원보충수단
종신보험

자녀소득으로
종신보험 준비

상속세준비는
긴호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