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정부, 국민 생명 못 지켜" 비판(종합)
"우키시마호·근로정신대 피해자 광복 후 69년간 방치"연합뉴스입력2014.05.01 17:25
"우키시마호·근로정신대 피해자 광복 후 69년간 방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 YMCA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는 광복 69년간 방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 타이타닉호 사건은 알면서도 5천여명이 수장된 우키시마호 사건은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며 "해방 후 부푼 꿈을 안고 한인 징용피해자 귀국선에 올랐던 사람들의 유골은 일본 교토 북쪽 마이즈루 만 차가운 바다 속에 지금도 방치됐다"고 한탄했다.
우키시마호(4천730t)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大湊)항을 출발해 이틀 뒤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천500∼8천명 중 3천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사고 후 수년간 선체를 인양하거나 유해를 회수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1992년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4년 패소가 확정됐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목소리가 없다"며 "힘겨운 법정투쟁에서도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일본 민간 기업과의 사인(私人)간 소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뿐"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방청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 YMCA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는 광복 69년간 방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 타이타닉호 사건은 알면서도 5천여명이 수장된 우키시마호 사건은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며 "해방 후 부푼 꿈을 안고 한인 징용피해자 귀국선에 올랐던 사람들의 유골은 일본 교토 북쪽 마이즈루 만 차가운 바다 속에 지금도 방치됐다"고 한탄했다.
우키시마호(4천730t)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大湊)항을 출발해 이틀 뒤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천500∼8천명 중 3천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사고 후 수년간 선체를 인양하거나 유해를 회수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1992년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4년 패소가 확정됐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목소리가 없다"며 "힘겨운 법정투쟁에서도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일본 민간 기업과의 사인(私人)간 소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뿐"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방청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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