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선거개입 통화정치인수사 않아

참도 2014. 2. 11. 17:02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 여당 의원-국정원직원 통화
검찰, 정치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 논란

【서울=뉴시스】박준호 홍세희 기자 = 검찰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여당 의원과 국정원, 경찰 간부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1일 국정원 직원과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댓글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러차례 통화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30·여)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부터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심야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던 12월16일 사이 통화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에도 관련 통화기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박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수사결과 발표 당일 오후에 통화한 사실,

김모 서울경찰청 수사계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50여차례에 걸쳐 통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하고 이 직원이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석한 통화내역에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나 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거나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통화기록을 토대로 국정원과 경찰의 관련자만 조사했을 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서면 등의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조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검찰이 민감한 시기에 잦은 통화가 이뤄진 단서를 확보하고도 구체적인 통화 경위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뭔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전화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과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국정원을 연결고리로 삼고 경찰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댓글사건 관련된 수사·공판 전 과정은 수사팀이 모두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간섭이나 압력은 없었다"며

 "그쪽(의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게 국정원 직원과 경찰 사이에 부당한 압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해봐야 추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치인 통화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치인은 혐의가 있다, 없다를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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