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건강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선

참도 2013. 3. 26. 10:03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고,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1977년 의료보험 시행 이후 36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부가세 인상 여력 있어

↑ [조선일보]전남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노인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병원 환자 중 70~8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의료비 부담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근 기자

↑ [조선일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서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미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것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은 650만명 늘어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 쓸 사람만 늘어나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세 부과에 대부분 찬성한다.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소비는 자신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를 계속 인상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꺼리는데 부가세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세율은 18%이므로 올릴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상품 가격을 올려 물가 인상을 부르고, 간접세여서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도 실제 추진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문제다. 직장에서 월 건보료 30만원을 내던 이모(61)씨는 퇴직 후 금융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재산 9억원,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 각각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2011만명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일단 폐지한 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람은 계속 건보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보험료를 내야 해 국민 부담이 늘고 무임승차 혜택은 사라지는 것이라 추진에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피부양자제도는 그동안 너무 관대하게 운영돼 왔다"며 "피부양자 폐지 등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성장통(痛)"이라고 말했다.

◇빈곤층 의료비, 건보로 넘겨


기재부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81만명(입원진료비의 10% 부담)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저소득층의 의료비까지 건강보험 부담으로 넘기면 건보 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비용도 연평균 3582억원으로 적지 않다.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던 것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립 재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보료 30%는 재단, 20%는 정부, 50%는 본인이 내왔다. 다만 사립학교 교수·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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