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에 빈집을 빌리거나 구입한다.
2. 2~3월에 빈집을 수리하고 이사들어온다. 4월이되면 본격적인 농번기다. 집수리할때 도움받기도 힘들다. 2~3월에 도움받고 이사들어와 4월 농번기때 일손이 되어주자.
3. 그 다음 할일은 땅을 빌려서, 농지원부를 만든다.
4.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리 등록하면 못 받습니다.
인턴제는 정부지원 50%, 농가지원50%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절반만 일하고 정부지원만 받게 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점이 많으므로 꼭 받는게 좋다. 이사들어온 첫해 봄, 인턴제를 시작하자. (전 인턴제를 2군데 모두 2년에 걸쳐 받았습니다.) 인턴 기간은 농사경력으로 인정된다.
6. 인턴제로 농사경험을 익혔다면, 귀농자에대한 융자와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7.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인턴을 하면서 알게된 분들의 작목반에 가입하자.
8. 융자제도 b. 후계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이 제도는 연리 3% ,5년거치 7년 상환으로, 농업 창업을 하려는 후계농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c.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이제도도 연리 3%, 5년거치 7년 상환
9. 융자신청을 했다면, 이제 땅을 구입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든지 2년이 지났다면, 취등록세는 1.18%로 낮아진다네요.
10. 구입한 땅, 등기이전 수수료- 필지당 증지 6,000원 b. e-form -인터넷 상에서 작성한 후, 출력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필지당 증지 10,000원 c.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 수수료- 필지당 증지15,000원
증지외에 인지도 붙여야 합니다. 인지는 2000만원짜리 땅이라하면 2만원입니다. 땅 가격에 따라 인지대가 다르니, 등기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제가 지난 2년동안 겪은 귀농과정을 프로세스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착오를 줄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더 진을 빼고 힘들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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