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엉뚱한 사람을 자료유출자로 지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로 지목한
손모 서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손 서기관은 자신의 '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은 했지만 제보는 안했다"
손 서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의 소환조사에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개한 자료 가운데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총리실로 파견된 상태로 업무를 위해 공정위 내부 허가를 받아 보안을 풀고 '백업'을 받았을 뿐"이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야당에 제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했다"는 문건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보내 e메일 전송기록이나 복사한 흔적이 있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열람에 앞서 내부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손 서기관의 주장에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로는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그를 돌려보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 자료는 3건으로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완료'(2011년 2월 14일 작성),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2011년 2월 15일 작성), '총선.대선 정치적 영향력 고려, 대선이후 심사계획'(2011년 7월 1일 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정위 조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공정위, 누명 씌우고 거짓말까지?
문건이 공개되자 공정위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은 자체규정 위반'이라며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인 뒤 외장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다운받은 손 서기관을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강력 항의하자 공정위는 "카르텔 자진신고강령, 심사보고서 초안, 소송 전략 등 중요 문건들이 대량으로 유출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 서기관을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조계는 실제 처벌이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 측은 "공정위가 '자료가 모두 돌아왔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꿨다"며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개입해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조사가 미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치 쟁점화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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