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기자 = 정부는 귀농ㆍ귀 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자금과 세제 지원의 범 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용의 귀농ㆍ귀촌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귀농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면 2001년 880가구, 2 003년 885가구, 2005년 1천240가구, 2007년 2 천384가구, 2009년 4천80가구, 2011년 1만503 가구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8천706가구를 기록해 연말이 되면 최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 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이 주하는 귀농인'에서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 하는 귀촌인'까지 넓히기로 했다.
특히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 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업 자금을 융자해주되 창업자금을 받고도 2∼3년 내 에 귀농ㆍ귀촌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503명의 귀농ㆍ귀촌 인구 가운 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은 62.3%(6천54 1명)였고,
나머지 37.7%(6천541명)는 은퇴 후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사업 시작 등을 목적으로 하 는 귀촌인이었다.
내용을 보면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한 최 대 2억원의 농지구입 융자자금을 예비귀농인에게 까지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귀농인으로 한정한 최대 4천만원의 주 택구입 융자자금 지원 대상에 귀촌인을 포함시키 고
금액도 5천만원까지 올렸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 을
`도ㆍ농 복합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 우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원마을 사업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 화했다.
이와 함께 55세 이하에 농업소득 1천500만원∼3 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 입 주 자격의 나이 제한을 폐지했고
, 귀농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 다.
아울러 농어촌 폐교를 귀농ㆍ귀촌 교육 및 체험 시 설로 활용하고 농어촌 빈집과 유휴농지에 대한 활 용 방안을 마련하며,
또 국립대학에 귀농ㆍ귀촌 교 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홍보 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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