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논현동 Y유흥주점 조사

참도 2012. 7. 10. 08:42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초대형 기업형 룸살롱인 Y유흥주점 업주 김모(52)씨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검찰과 경찰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기소)씨의 진술로 전·현직 경찰 등 18명이 구속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씨를 능가하는 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제2의 이경백'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사관 50명을 동원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Y유흥주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검찰이 경찰 비리를 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수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이 압수수색 직후 "경찰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공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더구나 말단 웨이터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의 논리는 힘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운운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수사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자신했다.

경찰 측이 '검찰 쪽 사람들이 김 사장과 더 친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 관련 인사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경찰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이경백씨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경찰들로부터 김 사장과 관련된 제보가 나와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칼은 검찰이 쥐고 있지만 김 사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경찰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를 앞두고 검·경 간에는 치열한 물밑 정보전이 전개됐다고 한다.

이씨 사건을 경험한 경찰 수뇌부는 최근 김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을 감지한 뒤 일선 경찰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발했다.

 이와 동시에 룸살롱 업주들의 상황과 동태 파악에 주력해 왔다는 것이다.

 9일 검·경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씨와는 사업 패턴이 달랐다.

 이씨가 서울 강북에서 중저가형 유흥주점으로 시작해 강남에 입성한 것과 달리

 김 사장은 1980년대 중반 강남 한복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유흥업소 단속 전문인 한 검찰 수사관은 "그런 점에서 김 사장이 강남에선 '진짜 룸살롱 황제'로 통했다"며

 "김 사장이 한 때는 호남지역 S파 행동대장인 이모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 관계를 끊고

사업 확장에만 힘을 써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서울 논현동 H호텔 내 C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5년 아예 인근에 호텔 부지를 매입했다. 숙박업보다는 유흥주점과 연계한 성매매 사업에 활용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사장은 2010년 이곳에 호텔을 지었고 지하 1∼3층에 Y유흥주점을 차렸다.

 법적으로 법인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했다.

 유흥업소 관계자는 "그는 유능한 매니저와 웨이터 등 직원들을 대거 스카우트해 업계에서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김 사장은 채용한 직원들에게는 '4대 보험'까지 들어주며 합법적인 영업임을 내세웠다.

이 업소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물 좋기로 입소문이 났다.

 외환은행의 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난해 외국인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가장 많이 한 유흥업소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업소는 원래 1개 법인으로 등기됐었는데 지난달 3개의 각각 다른 법인으로 분리 등록됐다.

 그러면서 이름 뒤에 1, 2, 3 숫자가 붙여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리하게 호텔 건물을 짓느라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이를 만회하려다 업계에서 인심을 잃었다"며 "그러다 보니 유흥주점도 세 개로 쪼개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곳을 단속하는 데 한 달 이상 공을 들였다. 수사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체의 운영 행태를 파악하고 미리

지배인급 인물들과도 친분을 맺었다. 또한 압수수색을 위해 비상구 등 모든 출입구까지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지난 5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한 차례 '간이' 압수수색을 해 업소 종업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문병주.김기환 기자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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